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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신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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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신동권의 공정거래 바로보기>

신동권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Dr. jur.) 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로 활동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유한) 바른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공직생활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로는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a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2023)」, 「중소기업보호법(2023)」, 「소비자보호법(2023)」,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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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경제법 1 : 독점규제법> - 2023년 6월  더보기

제4판(전면개정판) 머리말 ―― 지난 2010년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로 3번의 개정이 있었다. 매 개정 때마다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독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특히 2020년에는 경제법 시리즈 3권 중의 하나로 독점규제법을 출간하였고 그로부터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간 독점규제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20년 12월 29일 숙원사업이었던 독점규제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조문 순서부터 내용까지 대폭 변화가 된 것이다. 이에 이번 독점규제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독점규제법 전부개정의 내용에 맞게 조문 순서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둘째, 독점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고시 등 하위 규정들이 연쇄적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번에 그 변화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그동안의 새로운 법원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새로 도입된 제도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하여 가급적 페이지수를 줄이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 전체적인 분량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었다. 얼마전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이란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본서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개정판을 낼 때마다 독자 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개정판 역시 그런 염려가 되지만 전면 개정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업무에 그리고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이승현 차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Meinrad Dreher 교수께서 지난주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개정판을 보내주셨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관심이 저자의 저술활동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2023. 5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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